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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7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다양한 가족 내 자녀에 대한 차별적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자녀가 인지, 파양 등의 경우 종전의 성(姓)과 본(本)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되었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영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지 시 종전 성 사용 원칙으로 변경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제781조제5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지 신고의 기재사항 중 종전의 성본 사용 취지 기재 내용을 “인지 이후 자녀의 성을 변경할 경우 그 취지와 내용”으로 변경함(안 제55조).
나. 성(姓)ㆍ본(本) 변경신고에 관한 내용에 가정법원의 성ㆍ본 변경 허가 외에 부모의 협의에 의한 성(姓)ㆍ본(本) 변경이 가능하게 된 사항을 반영함(안 제10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상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5조(인지신고의 기재사항)
제100조(성·본 변경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