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27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1994년 교통세 도입 당시에 비해 교통시설이 포화됨에 따라 교통시설특별회계는 여유재원이 발생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에 2018년 기준 약 6.4조원을 예탁한 반면, 환경개선특별회계는 세입이 부족하여 일반회계로부터 매년 약 1조원 내외의 추가 전입금을 받고 있음.
또한, 지난 2017년 8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한국교통연구원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수송용 에너지 소비로 인한 연간 사회적 비용은 교통혼잡과 환경오염이 각각 31.3조원과 30.7조원으로 비슷한 수준임.
이에 따라, 교통시설특별회계와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발생하는 국가재정 운용의 비효율을 없애고 유류 사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에 부합되도록 재원을 배분하기 위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환경개선특별회계로의 전입비중을 현행 15%에서 25%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4조의2제1호).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윤관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6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일반회계로부터 환경개선특별회계로의 전입에 관한 경과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9-12-31 · 공포번호 16861 · 환경정책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