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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시·도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시·도사회보장위원회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각각 두도록 하고,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역사회 통합돌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등 지역사회 복지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시·도의 사회보장 추진에 있어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음. 이에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마찬가지로 지원 규정을 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장기관의 장이 시·도사회보장위원회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시·도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있어 위원회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0조(시·도사회보장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