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27 발의 ·
■ 제안이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은 그 밖의 지방세외수입과 달리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의무자에 대한 부과ㆍ징수 절차를 거쳐 거두어들이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이 법의 제명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및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통합하여 구축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신용카드 자동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세외수입금 명칭 변경(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6조, 제18조 및 제19조)
1)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금전 수입을 포괄하는 용어인 지방세외수입과 지방세외수입에 포함되는 금전 수입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징수하는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이 유사하여 운영상 혼란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성이 있음.
2) 그 밖의 지방세외수입과 달리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 대표적인 지방세외수입금의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의무자에 대한 부과ㆍ징수 절차를 거쳐 거두어들이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변경함.
나. 납부증명서 제출 제도 도입(안 제7조의5 신설)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고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지방세외수입금을 100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한 대금지급 정지 제도를 확대하여, 앞으로는 체납 금액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그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모두 납부하였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다. 납부자 권익 및 납세편의 증진(안 제8조, 안 제21조제2항 신설)
1)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납부 독촉과 관련하여, 납부기한을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연장함.
2)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지방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으로 자동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높임.
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과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통합 구축(안 제20조의2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ㆍ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과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통합하여 구축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지방세외수입징수금 징수의 우선순위)
제5조(과세정보 등의 요구ㆍ이용 등)
제6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제7조(대금지급 정지)
제7조의2(관허사업의 제한)
제7조의3(체납자의 명단공개)
제7조의4(징수촉탁)
제7조의5(납부증명서 제출)
제8조(독촉)
제9조(압류의 요건 등)
제11조(질문권ㆍ검사권)
제16조(체납처분의 중지)
제18조(사해행위의 취소)
제19조(체납처분절차 등에 관한 「국세징수법」 등의 준용)
제20조의2(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통합 구축)
제21조(신용카드등에 의한 지방세외수입의 납부)
공포일 2020-03-24 · 공포번호 17091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