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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전기사업 허가의 절차상 주민들은 허가를 받고 공사가 시작된 후에야 사업 시행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음. 특히 중소규모발전소(신재생에너지)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만, 행정기관 이외의 자가 제안하는 개발계획은 제안하는 자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지자체장이 수렴할 경우 주민 등의 의견 수렴절차의 생략이 가능하여 해당 지역 주민과 협의 없이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주민수용성이 큰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사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 전기위원회 심의 전에 해당 전기사업의 사업계획 또는 변경사항을 공고하고 지역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