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9-27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직자 및 국회에서 선출하는 공직자의 재산신고사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국회법」에 따라 다른 법률에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검찰총장 등의 경우 인사청문 시 등록대상재산을 공개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또한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를 하려는 경우 고지거부에 관한 법적근거가 공직자인 경우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을 뿐 공직후보자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에 대해서는 고지거부 대상인지 여부를 심사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문제가 최근 인사청문회를 통해 확인된 바 있음. 이에 국회가 직접 선출하는 공직자의 경우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그 밖의 공직후보자는 임명되는 기관을 관할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를 심사하여 허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등록대상재산을 공개하여야 하는 공직후보자에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한 공직후보자를 추가하고, 이들의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를 심사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국회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재산 관련 사항이 누락 없이 명확하게 검증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2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