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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의2에 근거하여 전국에 17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설치·운영중이지만, 법률에 근거가 미비하여 설치·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므로,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현행법에 상향 명시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위임하도록 함(안 제6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67조의3(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