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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7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 제5조제1항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행위를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근래 교도소에서 수용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외부인과의 연락을 주선한 교도관에 대하여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부정청탁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무죄로 선고한 판결(대전지방법원 판결, 2017고합125)이 있은바, 이에 대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행위에 교정시설에서 교도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추가함으로써 공직자 등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14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