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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7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은 OECD 36개국 중 최고 수준으로 기업이 상속세 부담으로 가업 승계를 포기하고 매각하는 등 기업의 연속성과 일자리 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는 일반 중소기업뿐 아니라 농업의 승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후계농업 인력의 부족 등을 고려하면 영농승계는 정책적으로 더욱 장려되어야 하나 현행법상 일반 가업상속공제에 비해 영농상속공제의 한도는 매우 낮은 수준임.
이에 현행법상 상속세의 기초공제 및 자녀공제의 한도를 각각 3억원, 1억원으로 상향하여 자녀에게 상속 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특히 영농의 승계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영농상속공제의 한도를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고자 함.
또한 상속세의 연부연납 기한을 최대 25년까지 연장하여 상속인의 납세자금 마련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 및 제7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8조(기초공제)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제71조(연부연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