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9-2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므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됨.
그러나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이 공문서로 공공기관에 자료 요구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방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 등의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자격으로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공공기관이 정보를 공개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회법」에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공공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8조(보고·서류 등의 제출 요구)
제128조의2(의원의 서류등 제출 요구)
제128조의2(결산의 심의기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