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27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미국에서 망고맛 전자담배를 1년간 흡연한 18살 남학생이 폐 나이가 70대라는 진단을 받는 등 전자담배의 위해성이 나타남.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전자담배 관련 폐 질환 의심 환자로 450건 정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가향 전자담배를 시장에서 퇴출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함.
전자담배 규제는 중국·인도 등 다른 국가들로 확대되는 추세이며, 보건복지부 역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사용 자제를 권고하고, 국내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힘.
현행법은 담배의 제조자등이 담배에 연초 외의 식품이나 향기가 나는 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향물질 첨가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음.
그런데 전자담배의 경우 민트, 캔디, 과일향 등 흡연의 해악성을 무디게 하는 각종 향을 첨가하여 성인 비흡연자 뿐만 아니라 청년층에게까지 흡연을 부추기고 있음. 미국 내 한 조사에 따르면, 전자담배 흡연자는 이후에 궐련형 담배를 흡연하게 될 확률이 비흡연자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밝혀져, 가향물질을 함유한 전자담배를 통해 신규 흡연자들이 양산될 우려가 있음.
이에 담배의 해악성을 망각하게 하여 흡연을 부추기는 전자담배의 가향물질 첨가를 금지함으로써 흡연자의 양산을 방지하고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제2항 및 제34조제1항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3(가향물질 함유 표시 제한)
제3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