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27 발의 · 의원 외 9인 ·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 중 하나인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은 자동차에서 생성되는 운행정보를 도로 정보ㆍ보행자 정보ㆍ사용자의 행태 정보 등과 함께 처리하는 기술임.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자동차 운행정보는 자동차의 주행 및 주행 보조 기술의 개발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전세계적인 데이터 경제(Data economy) 시대에 자동차 운행정보의 활용 가치는 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다만,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29조의3제1항 및 제3항은 사고기록장치의 장착 및 기록내용 제공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그 성질상 의무적으로 기록되고, 자동차 소유자 등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는 자동차의 운행 전체에 관한 정보가 아니라 자동차의 충돌 등 사고 시점을 기준으로 한 일부에 불과하다는 한계가 있음. 또한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의 형태에 대해서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활용 가능성이 높은 형태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당연히 보장된다고 보기 어려움.
그리고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5항에서 정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기록장치에서 저장되는 정보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대상에 해당할 뿐 정보주체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니며, 그 정보의 범위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에 한정된다는 한계가 있음.
그러나 데이터 경제(Data economy) 시대에 자동차 운행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운행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꾀할 필요가 있으며, 헌법상 보장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자동차 운행정보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보장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동차사용자의 운행정보 열람청구권의 내용, 행사방식, 제공되는 운행정보의 형태, 그 밖의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의 의무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자동차사용자의 운행정보에 관한 열람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69조의3(운행정보의 열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