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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발의 · 의원 외 10인 ·
■ 제안이유
현행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은 지방보조금 예산편성기준으로 법령에 명시적으로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의 인건비 등은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없음.
그러나 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건비는 적절한 산정기준과 한도를 정하여 보조금으로 교부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명확치 않음. 그 결과 영세한 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일손이 부족함에도 인건비 지출을 할 수 없어 내부적으로 업무 부담이 전가되는 등 일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 주요내용
이에 오로지 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는 운영비로 보지 않도록 명시하고자 함(안 제32조의2제2항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