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9-2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재산의 평가는 시가로 함. 다만 불특정 다수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객관적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공시가격으로 할 수 있음. 이 때 부동산의 경우 객관적 가액이 없다면 공시가격으로 평가해 실제 가치보다 낮게 계산되는 반면 금융재산은 시가 평가액이 항상 존재함. 따라서 현행 세법에서는 평가의 불균형을 해소할 목적으로 금융재산에 대해 일정 비율을 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실거래가 고시 강화 및 공시가격 현실화 등으로 평가의 불균형이 점차 해소되고 있음. 특히 아파트의 경우 유사매매사례가를 적용해 객관적 시세와 평가액의 차이가 크지 않으며, 공시가격 또한 실거래가에 근접하고 있는 추세임.
또한 현행법상 금융재산 10억원을 보유하는 경우 최대 2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하고 있어 그 혜택이 고액자산가에게 집중되고 있음.
따라서 공제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공제율을 20%에서 90분의 8(약 9%)로 낮추되 순금융재산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 공제액과 차이가 없도록 해 고액자산가의 공제액을 축소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임(안 제22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