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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19. 10. 1. 시행) 개정으로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기간에 가산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사용 단위기간을 3개월로 하되 분할 사용의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등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개선ㆍ보완됨.
그러나 부칙 제4조에서 동 개정규정의 적용 대상을 법 시행 이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육아휴직 등을 이미 사용한 근로자나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더라도 육아휴직 등의 사용 시기에 따라 동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됨.
따라서 제19조의2 및 제19조의4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당시 이미 육아휴직 또는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6558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현행
개정안
제4조(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