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2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학교에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과 「약사법」에 따른 약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모든 학교에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의료인과 약사를 둘 수 있도록 한 제도는 일부 대학에서 간호사가 근무하거나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 외에는 2006년부터 학생건강검진이 병원에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는 거의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순회 보건교사의 배치에 관한 사항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고, 학급 수가 많은 경우 보건교사 1명으로는 부족한 실정임.
이에 의료인과 약사를 둘 수 있는 학교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정하고, 보건교사의 업무와 배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순회 보건교사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현실에 맞는 학교 보건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료인과 약사를 둘 수 있는 대상 학교를 모든 학교에서 「고등교 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정함(안 제15조제1항).
나. 보건교사를 두어야 하는 대상 학교에서「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제외하고, 보건교사의 업무를 제9조에 따른 학생의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한편, 순회 보건교사 제도를 폐지함(안 제15조제2항 및 제15조의2).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보건교사를 2명이상 두도록 함(안 제15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5조(학교에 두는 의료인·약사 및 보건교사)
제15조의2(응급처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