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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발의 · 의원 외 11인 ·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적정하게 배분되어야 함에도 개발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 징수된 개발부담금액이 각각 50%씩 국가와 기초자치단체에만 귀속되고 있음.
따라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개발부담금의 귀속주체에서 배제됨으로 인해 광역 SOC 사업의 구축 및 유지 보수 등에 대해서는 자체 부담으로 설치·운영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징수된 개발부담금이 배분되는 주체에 광역지방자치단체도 추가하고, 재원 배분비율을 국가 30%, 기초지방자치단체 50%, 광역지방자치단체 20%로 변경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적정한 재원배분을 하려는 것임(제4조제1항 및 제2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4조(징수금의 배분)
제27조(권한의 위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