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9-26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에서는 경기침체와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의 재창업 및 재취업을 돕기 위해 체납세액을 납부할 재산이 없는 납세자 1인당 3천만원을 한도로 납세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현행 제도는 재창업 기간이 2018년으로 한정되어 있어 2019년 이후 창업자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체납액 전액 탕감에 따른 납세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따라 2019년 세법개정안에서는 재창업 기간을 2020년부터 2022년까지로 연장하고 체납에 따른 가산금(연 9%)을 면제하며 체납세액은 최대 5년간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폐업 후 2014년부터 2017년 사이에 재창업한 영세자영업자는 동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함. 따라서 재창업 대상기간을 2014년부터 2022년까지로 확대해 영세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재기를 돕기 위함임(안 제99조의10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0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99조의10(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