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9-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이를 무상취득으로 보고 있어, 기업들은 취득세 과세표준을 부동산 공시가격 등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음.
그러나 부동산 공시가격 등은 시세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등 실제 가격을 담보하지 못하여 조세 정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참고로 국세인 법인세의 경우 법인합병에 따른 과세표준 산정 시 실거래가격, 감정가격 등의 실제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법인세법」에 따른 시가로 함으로써,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과세표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