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9-2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 제25조 및 제25조의4에 따르면 내국인이 공정 개선시설, 첨단기술시설 등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하거나,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각각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있는데, 이 특례는 2019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내 의약품 품질관리체계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생산성향상시설 및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임.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와 무역분쟁의 장기화 등으로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기업의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는바, 세제지원 등 정책적 고려가 없이는 기업의 적극적 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생산성향상시설 및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2024년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지속적인 시설 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및 제25조의4제항).
현행
개정안
제25조(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4(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