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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발의 · 의원 외 16인 ·
제안이유
북한이탈주민들이 받고 있는 정부 직업훈련과 수료 후 실제 종사하는 업무가 서로 전혀 다른 경우가 빈번함.
탈북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업훈련 받은 분야에서 일한 적이 없다’는 비율이 절반 이상인데, 그 이유로 ‘훈련 받은 분야의 일자리가 없다(21.8%)’, ‘수료한 직업훈련의 내용이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11.6%)’고 함.
또한 직업훈련 수료 후 취업경로에 대해서는 ‘신문, 잡지, 온라인(38.4%), 탈북민이 아닌 지인(21.5%), 탈북민 지인(16.9%), 하나재단(7.1%), 고용노동부(4.2%)’로 열 명 중 여덟 명은 직접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실정임
체제와 문화가 전혀 다른 곳에서 온 이탈주민들이 실제 종사할 업무와 관계없는 기본교육 후에 일자리까지 스스로 구하는 일은 무척 고되고 힘들 것이기에 개선이 필요함.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 대상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직업훈련에 따른 취업의 용이성 및 훈련 수요 등을 고려하여 훈련 내용을 정하도록 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부의 취업알선 의무를 강화함(안 제16조제3항 및 제17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16조(직업훈련)
제17조(취업보호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