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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재해예방사업은 단위사업 위주의 단편적인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어 예방투자효과 및 방재시설 간 연계 미흡 등 피해원인의 근본적 해소에 한계가 있어, 풍수해로 인한 침수·붕괴 등 취약요인을 지역단위별로 발굴하여 한꺼번에 일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동 사업의 대상, 절차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치 않음.
이에, 사업의 대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안 제15조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3(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계획수립 등)
공포일 2020-06-09 · 공포번호 17381 · 자연재해대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