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9-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교통시설특별회계 중 공항계정의 세출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항소음의 방지를 위하여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공항소음대책사업을 위한 경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항소음대책사업뿐만 아니라 공항 소음에 노출되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소득증대를 위한 주민지원사업까지 공항계정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의 세출에 기존에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과 더불어 주민지원사업을 추가함으로써 공항소음에 노출되어 장기간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6조(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공포일 2020-06-09 · 공포번호 17444 · 교통시설특별회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