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령에 따르면 신탁업자가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신탁계약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별로 사업비의 15% 이내에서 위탁자의 금전을 수탁할 수 있고, 자신의 고유재산으로부터 70%(임대형 부동산개발사업의 경우 90%)까지 자금을 차입할 수 있음.
이러한 자금 조달의 규제로 인해 부동산신탁업자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로 선분양 방식의 부동산개발사업을 진행하는데, 분양률이 저조하거나 골프장과 같이 분양이 없는 부동산신탁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를 수월하게 조달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또한, 선분양방식의 부동산개발사업이 중단되는 경우 수분양자에게 피해가 발생할가능성이 높음.
이에 신탁업자가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에 대하여 자신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부동산개발사업별 사업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탁자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따로 규정하지는 않되 그 수탁금액과 신탁업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사업비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수탁한 금전의 운용방식을 금융기관에의 예치, 국채·지방채·특수채증권의 매수 등으로 제한함으로써 부동산신탁업자가 분양대금의 투입 없이 사업비 전부를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후분양제 토지신탁의 시행을 가능하게 하여 수분양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103조제4항·제5항, 제105조제2항, [별표 1] 제102호의2·제102호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03조(신탁재산의 제한 등)
제105조(신탁재산 등 운용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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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