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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선거보조금을 해당 선거의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 이내에 정당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 이내에 선거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보조금을 실질적으로 해당 선거와 관련해서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은 20일도 되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특히, 선거일 120일 전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선거보조금 지급 시기를 상당한 기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이에, 선거보조금을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120일부터 2일 이내에 각 정당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선거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때에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 이내에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반환받은 금액을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 이내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게 배분·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4항 및 제27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25조(보조금의 계상)
제27조(보조금의 배분)
제29조(보조금의 감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