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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되며, 학교의 예·결산 및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함.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 위원은 그 자녀들이 해당 학교에 재학하고 있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하여 뼈아픈 지적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또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지역의 대표 기관장 등 지역사회 인사가 참여하는데 이들은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학교운영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위원 구성을 보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해당 학교의 동문을 포함함으로써, 모교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