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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 제16조 및 제58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고, 위탁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음.
그런데 고용노동부장관은 위탁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훈련기관이 관계 공무원의 현장 지도·감독을 거부하더라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어, 훈련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의 효과가 높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는 현행법을 위탁계약 해지까지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지도·감독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제6호 등).
현행
개정안
제16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등)
제19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제24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