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9-25 발의 · 의원 외 15인 ·
■ 제안이유
북한이탈주민이 3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 그 중 80% 이상이 여성임.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성범죄, 가정폭력 등의 안전 사각지대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성범죄에 대한 남북의 법질서 및 인식, 문화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보임. 한 조사에서는 여성 북한이탈주민 중 절반가량이 성폭력 피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고, 한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에 와서야 성추행이 범죄인줄 알았다”고 증언하기도 했음
이에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 교육과 피해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현행 사회적응교육에 가정폭력·성매매·성폭력·양성평 등을 추가하고, 지역적응센터에서 북한이탈주민의 가정폭력·성매매·성폭력·성희롱 피해에 대한 상담과 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전담인력을 배치해서 북한이탈주민의 권익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15조(사회적응교육 등)
제15조의2(지역적응센터의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