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25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카페트 항균제용 PHMG, 고무·목재·직물 항균제용 PGH, 냉각수 탱크 박테리아 제거용 CMIT/MIT를 사람이 직접 흡입할 수 있는 가습기살균제로 판매하여 국민 건강에 심대한 위해를 끼친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사상 유례가 없는 사회적 참사임. 현재까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는 신고된 건만 6,532명에 이르고 사망자는 1,436명에 달함.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질환의 종류와 피해범위, 질병 발현시기 등을 참조할 사례가 없음. 환경피해구제법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1993년 제정 당시 미국의 고엽제 피해 연구결과를 인용하여 후유증을 정했으며, 「석면피해구제법」은 2011년 제정 당시 일본과 프랑스의 석면보상제도를 참조하여 질병기준을 정했음. 그러나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참조할만한 사례가 없어, 이로 인한 건강피해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때’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해야 함.
그러나 현행법은 ‘상당한 개연성’으로 피해를 추정한다고 하면서도 시행령에서는 ‘상당한 인과관계’라는 엄격한 인정 요건을 요구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건강피해 여부가 협소하게 인정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충이 가중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제조사에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대상자를 구제급여 대상자로, 정부가 승소 가능성을 낮게 판단하는 대상자를 구제계정 대상자로 구분하고 있음. 이는 정부가 건강피해 여부 및 중증 정도를 실질적으로 구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피해자들은 이러한 구분이 제조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음.
이에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제조사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전제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구분하고 있는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을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해 통합 운영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기금을 이 법에 따른 기금에 포함함(안 별표 2 제7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배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6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