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2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재 청년층은 취업 및 주거, 중·장년층은 노후불안 및 자녀교육, 노년층은 건강 등 각 세대는 세대별로 다른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나 정책 및 예산집행은 여전히 일률적·단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또한 특정세대를 위한 맞춤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특정세대에만 한정되지 않고 그 영향력이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예산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아 오히려 세대 간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의 세대갈등을 완화하고 세대별 삶의 질을 유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각 세대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이에 개정안은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이 청년, 중·장년, 노년 등 각 세대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세대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이 고용, 건강 등 세대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6호, 제27조, 제34조제9호의2, 제57조의2, 제68조의3, 제71조제6호의2 및 제73조의3).
현행
개정안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16조(예산의 원칙)
제27조(세대인지 예산서의 작성)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57조의2(세대인지 결산서의 작성)
제6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8조의3(세대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제71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제73조의3(세대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제73조의3(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