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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공항시설법」은 공항시설 및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활주로, 유도로 등 공항·비행장시설 및 항행안전시설을 파손하거나 기능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항공기 등을 향하여 물건을 던지거나 항행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최근 무인비행장치(드론)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에서는 드론이 공항을 침입하여 공항이 장시간 마비되어 극심한 혼란과 피해가 발생하는 등 허가받지 않은 드론의 공항 침입에 따른 안전사고, 테러 등의 위협도 급증하고 있어, 공항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불법으로 공항에 침입한 드론 등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공항시설법」에서 「항공안전법」에 따른 비행승인을 받지 않은 항공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불법 드론 등에 대해서는 포획·퇴치 등 항공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항에서의 공항시설 및 항공기 등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비행승인을 받지 않은 무인비행장치가 공항이나 비행장에 무단으로 접근하거나 침입한 경우에는 차단·퇴치·추락·포획 등 항공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6조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6조(금지행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