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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5 발의 · 의원 외 9인 ·
건설기계대여사업자는 국가발전에 필요한 사회간접시설과 국민생활에 필요한 시설물 건설에서 기계화시공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재해 복구에도 투입되어 국민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기여하고 있음.
그런데 건설기계대여사업자의 대부분이 1인 사업자로 영세하고 건설기계분야가 3D 업종에 해당하여 현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건설기계대여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건설기계전문인력을 육성, 관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건설기계사업자단체 설립 규정을 완화하여 건설기계대여사업자를 대표할 수 있는 협회를 보다 수월하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4 신설 및 제3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5조의4(건설기계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제32조(건설기계사업자단체의 설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