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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복귀와 복귀 후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실질적인 협조를 받기가 어렵고, 특히 실종아동등이 국외로 입양된 것으로 추정되어 확인을 하고자 하여도 재외공관 등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관계 기관의 협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