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2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는 중복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부가가치세 기본원리에 입각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현재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9/109로 상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영업부진 등을 이유로 음식점의 폐업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실직자들이 생계수단으로서 음식점업을 선택하고 있어 소규모 개인 음식점업에 대한 추가 공제를 민생안정 측면에서 2021년도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제조업의 경우에 현재 과자점업 등 일부 개인사업자만 106분의 6을 공제하고, 나머지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 전체에 대해서는 104분의 4만 공제하고 있음. 하지만 식료품 제조업은 타 제조업에 비해 제조비용 중 재료비 비중이 높아 수익성이 낮고,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높아 최근 인건비 상승, 경기둔화로 인해 경영여건이 어려운 기업이 다수가 있음. 따라서 중소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의제매입 공제율을 106분의 6으로 상향하여 업종 간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고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제조업의 구매수요 증진 및 경영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