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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5 발의 · 의원 외 9인 ·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관행적으로 근로자에게 휴무일 없이 과도한 작업을 요구하고 있고, 휴일에는 발주청이나 건설사업관리자의 관리ㆍ감독 기능이 약화되는 경우가 많음.
또한 일요일 등 휴일에는 근로자의 피로 누적에 더해 관리ㆍ감독 공백으로 건설현장의 안전이 취약한 실정임.
이에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취지에 부응하여 적절한 근로자에게 적절한 휴식을 보장하고, 정상적인 관리ㆍ감독 하에 시공이 되도록 유도함으로써 건설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일요일에는 공공 건설공사의 시행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5조의2(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