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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세계 각국의 정부 및 기업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신기술 및 첨단융복합기술 분야 등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구 및 기술개발의 핵심인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우리나라 역시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주요 선진국의 우수인력 유치경쟁에 다소 뒤쳐지는 실정임.
특히 과학기술 관련 외국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이 많으나, 정책적 지원 등 국내 복귀에 대한 유인책이 부족하여 이들의 국내 복귀 비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외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인력이 국내 연구기관 등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 동안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특례를 도입함으로써, 해외에 거주하는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의3(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