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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5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정확한 진단을 위해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등 특수의료장비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를 통한 진단결과는 일반인이 알아보기 어려운 의학용어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어 환자와 보호자는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이해하기 어려운 실정임.
반면, 「약사법」 제24조제4항에서는 복약지도서 작성 시 환자가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설명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이에 「의료법」에도 특수의료장비를 통한 진단결과를 포함한 진단서는 환자가 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환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보다 적절한 치료를 담보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7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진단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