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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5 발의 · 의원 외 9인 ·
개별법에서 국가기관이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위원 등을 임명할 때 국회의 추천·지명 등을 받도록 정한 경우가 있으나, 각각의 개별법에 이에 대한 세부 규정을 두고 있을 뿐 현행법에는 규정이 없음.
한편, 국회는 인사의 추천·지명 등을 요청받았을 때 관례에 따라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쳐 인사를 추천하게 되는데 이 경우 협의가 지연되거나 국회 추천인사가 개별법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다시 추천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하여 인사의 추천이 지연된다면 해당 기관의 활동에 지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가 다른 법률에 따라 인사의 추천·지명 등을 요청받은 경우에 적격한 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추천이 지연되지 않도록 기한을 정하려는 것임(안 제12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9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인사의 추천·지명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