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9-25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령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카드게임이나 화투놀이 등의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 이용자 1명이 게임물을 이용하기 위하여 결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1개월간 50만원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등 게임과몰입·중독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사행성 게임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에 제공되는 모든 게임물에 대하여 결제금액 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에 게임물 이용 관련 결제금액의 한도 설정을 포함시켜 이용자가 게임물을 이용하면서 일정 금액 이상을 결제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2조의3제1항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3(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