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9-24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해외에서 인기가 높아 국내보다 더 비싼 값을 받을 수 있는 내수용 의료제품과 화장품 등을 대량으로 해외로 밀수출하여 국내 중견기업들의 해외 유통망을 어지럽히는 밀수출입이 늘고 있고 이러한 불법 밀수출 경제범죄 행위에 차명거래를 이용하는 경우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관세포탈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있으나 이러한 자에 대해 본인명의 금융계좌를 대여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음.
이에 관세를 포탈하려는 정황을 알면서도 금융거래에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차명거래를 이용한 관세포탈행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75조의3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5조의3(타인에 대한 명의대여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