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9-24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등의 방식으로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소득세의 10%를 감면해주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수십년간 보유한 토지를 개인 의사에 반해 양도함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과거 신도시사업 추진 당시와 비교하여 현저히 축소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보상금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현행의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만으로는 그 보상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움.
이에 공익사업의 시행 등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정함에 있어,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현행 최대 30%에서 최대 60%로 상향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95조(양도소득금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