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24 발의 · 의원 외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를 육성하여 농어업의 공동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업의 경우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어업의 경우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음.
현재 영농조합법인은 식량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기타작물재배업 소득은 조합원당 수입 6억원 한도 내에서 법인세가 면제되나, 영어조합법인은 조합원당 소득 1,200만원 한도 내에서만 법인세를 면제받는 등 농어업 간 세제불균형이 발생하는 상황임.
또한,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가 감면되고 있으나, 농업회사법인과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경우 감면규정이 없음.
따라서 영어조합법인의 세제혜택을 영농조합법인 수준으로 확대하고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조세특례를 신설하여 농어업 간 세제불균형을 해소하고 수산분야의 규모화 촉진 및 경쟁력 제고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주요내용
가.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범위를 영농조합법인 수준으로 확대(안 제67조).
나. 어업회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을 신설하며,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제68조의2).
현행
개정안
제67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8조의2(어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