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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가 인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익성이 높은 재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조합의 요청과 관계없이 민간사업자가 아닌 공적 영역에서 인수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가 인수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79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79조(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