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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등에 대하여는 처벌하고 있으나 이러한 자를 위하여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벌을 정하고 있지 않음.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거나 가장하려는 정황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자에 대하여 직접 법률에서 처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수익 관련 차명거래 행위를 추가적으로 차단·예방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거나 가장하려는 정황을 알면서도 금융거래에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자에 대하여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