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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사전투표소는 읍·면·동(행정동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동)마다 1개소씩 설치·운영하되, 읍·면·동의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부천시는 행정능률과 주민 편의를 위하여 2016년에 기존의 3개 구(區)를 폐지하였고, 2019. 7. 1. 기존 36개의 행정동을 10개의 행정동으로 통합·개편하였음. 이러한 행정개편에 따라 2020년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부천시에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의 수가 기존 36개에서 10개로 대폭 줄어들어 유권자의 사전투표가 원활하지 않게 되고 선거사무소 사무원과 후보자 현수막 게시 등도 대폭 감소하여 유권자의 적극적인 선거참여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의 읍·면·동을 통합·개편하여 읍·면·동의 수가 줄어든 경우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8조제1항 단서).
현행
개정안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