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9-24 발의 · 의원 외 12인 ·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예방과 근절을 목적으로 “아동학대현황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음.
보고서에는 아동학대 신고 건수, 신고자 유형, 피해아동 현황, 아동학대 가해자 유형 및 피해아동의 상담·치료와 같은 아동학대 회복 서비스 등의 다양한 아동학대 관련 통계정보가 담겨있음. 그러나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출생신고 전 방임 등의 행위로 사망하는 신생아에 대한 정보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취합하지 못하고 있어 정확한 통계가 없는 실정임.
이에 보다 정확한 아동학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아동의 사망·상해사건, 가정폭력사건에 대하여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아동의 범위에 출생신고 전 신생아를 포함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27조의2(아동학대 등의 통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