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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마약류 범죄의 발견 또는 불법수익 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불법수익 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수익 등의 성질, 소재(所在), 출처 또는 귀속(歸屬) 관계를 숨기거나 가장(假裝)한 자에 대하여는 처벌하고 있으나 이러한 자를 위하여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불법수익 등을 은닉하거나 가장하려는 정황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자에 대하여 직접 법률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수익 관련 차명거래 행위를 추가적으로 차단·예방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불법수익 등을 은닉하거나 가장하려는 정황을 알면서도 금융거래에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자에 대하여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불법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