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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국세청이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현금 형태로 얻은 수입을 차명계좌에 입금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하는 사례가 적발되기도 하였음.
또한, 차명금융거래는 조세포탈 이외에도 재산 은닉, 비자금 조성, 자금 세탁, 횡령 등 탈법·불법 행위나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차명금융거래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있으나 이러한 자을 위해 본인 명의 금융계좌를 대여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음.
이에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으려는 정황을 알면서도 금융거래에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차명거래를 이용한 조세 포탈이나 환급·공제를 받는 행위 등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