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2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수송분야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소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교통시설특별회계 전입 비중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그간 소홀했던 광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 광역버스 운송사업에 대한 교통시설특별회계 상 세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 정책 추진 및 재정지원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광역버스 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5조의2제2항제11호)
교통체계관리계정 세출 항목의 하나로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광역버스 사업)에 대한 보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교통·에너지·환경세 배분비율 조정(안 제8조제1항제1호)
교통시설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전입액을 1천분의 800에서 1천분의 730으로 조정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27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5조의2(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8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9-12-31 · 공포번호 16862 · 교통시설특별회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