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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발의 · 의원 외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어업소득의 경우 3천만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이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되고 있음. 반면, 농업소득의 경우 식량 작물재배업 소득은 전액, 과수·화훼 등 기타 작물재배업 수입은 10억원까지 비과세되고 있어서 농어업간 세제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임
이에 식량 작물재배업과 대응하는 어로어업 소득은 전액, 기타 작물재배업과 대응하는 양식어업 수입은 10억원까지 비과세하여 농·어업부문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2조제2호사목, 제19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12조(비과세소득)
제19조(사업소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